법률지식인
조회수 81,130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톡이나 SNS, DM 등과 같은 메시지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 이라고 칭하며 아래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성립한다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는지 2.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는지 3. 사실 적시일지라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는지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해당한다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일 경우 7년 이내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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