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가사전문변호사님 치매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많이 복잡하나요?

아버지의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후견인지정 생각중인데요. 저는 외국으로 출장이 잦은편이라 안된다싶어서 친오빠한테 말하니 뭔 그러면 아버지재산은 어쩌냐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아버지의 건강보다 다른곳에 더 관심이 많아보여서 솔직히 오빠를 후견인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럴경우에는 자녀말고 아예 다른사람을 지정해도 되는걸까요?아 그리고 치매성년후견인 절차 많이 복잡한편인지...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일까요? 심각한문제이니 확실한 답변이나 가사전문변호사님만 답변 주세요. 내용없는광고글은 채택안합니다.
A

가사전문변호사의 치매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후견인지정 위해서는 진단서나 간호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견서 등 상당히 많은 자료의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또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치매성년후견인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만일 현재 가족이 피보조인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보인다면 아예 제3자도 보조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판 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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