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942 | 2024-03-25
하자보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재료를 쓰거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설계와 다르게 지은 부분은 명백히 하자에 해당되며 하자보수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항목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기에 미리 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문제가 발견되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입주 후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단지를 관리하는 팀에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한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역시 소송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습니다.
청구 기한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는 일반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고 조경 및 배수, 급수시설은 3년이며 방수 및 철골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5년까지 청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통 시공사 측에서는 이러한 하자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검토 받고 다양한 판례를 해석하여 하자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공사나 시행사의 문제임을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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