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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님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으...

조회수 62,982 | 2019-11-18

명예훼손변호사님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검사처분결과 50만원 벌금 구약식이라고 나오는데. 피의자가 저 벌금만 내면 상황종료인게 되는가요. 벌금형이라면 피의자가 유죄인것일텐데 이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수년간 운영하던 웹사이트를 닫게되고 사업자명으로 더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없어 폐업신고하고 개명까지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핸드폰 번호등도 다 바꿔야하구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있는데 피의자에게 손해배생청구가 어느정도나 가능할까요. 금전적배상이 아니라도 최대한 오래 괴롭히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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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의 개인정보유출 및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할 수 있으나, 배상액수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벌금 50만원에 불과한 처분이 나왔다면, 큰 사안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폐업신고 내지 개명의 경우 해당 명예훼손행위 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괴롭힐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손해배상 액수가 클수록 조금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 정도의 청구만으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증거등을 가지고 명예훼손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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