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347 | 2024-0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진단서, 치료 비용, 입원비, 근로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입증 과정은 원고인 문의자님 측에서 하실 의무가 있으니, 저와 같이 적절한 증거의 수집과 논리적인 입장 주장 등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소장 작성과 서면 제출 등 모든 과정이 복잡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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