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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법률사무소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질문드려요

조회수 72,741 | 2024-03-26

저가 가해자로 학폭위 열리게 댓어요 무슨일이냐면 저가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어떤애랑 부딪혀서 넘어졌고 둘다 다쳤거든요?근데 걔가 원래 저를 좀 안좋아하던 애였는데(나댄다고)걔가 저를 학교폭력이라면서 신고한거에요 뭐 그렇게 오해할수있나? 해서 저는 떳떳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쌤이 생기부에 기록남을수도 있다해서대학못갈까봐 갑자기 걱정되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천안법률사무소 알아보자고해서 여기 질문 남겨봐요변호사 추천해주세요~~
A

천안법률사무소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법률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학폭위에서 억울하게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행정심판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안 제17조의 3에 따르면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 사안이 생기부에 그대로 기재된다면 추후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은 신고가 접수되면 다섯 가지 판단 요소에 따라 총 20점의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 고의 및 지속성과 심각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통해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합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처분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며 이때는 본래 심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홀로 상대 학생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니 천안법률사무소의 법적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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