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242 | 2024-02-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본 혐의는 쉽게 2차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처벌 기준이 매우 높은데요.
무단으로 침입 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 범행이 미수로 그쳤어도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할 생각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나 주거지를 동의 없이 수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수색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도 별도로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재물손괴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진술이 어긋나거나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을만한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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