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879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 등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자차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채권, 주식, 연금 등도 재산분할에 포함되기 때문에,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고,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정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이 있기에, 그전에는 재산분할이 되셔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하지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금액은 물론, 재산까지 불리하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문의하셨으나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오니, 긍정적 결과 도모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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