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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합의 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조회수 72,697 | 2024-03-29

얼마전 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궁금한적이 있습니다.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쌍방폭행합의 해야하긴 하는데 폭행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서 지가 더 많이 다쳤다고 제가 가해자 되는게 말이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주세요,,
A

쌍방폭행합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시비를 건 상대방이었으나, 더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폭행 가해자로 휘말린 상황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고소를 당한 시점인 만큼 빠른 대응방안 찾으셔야만 처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무고죄 주장을 위해서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CCTV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폭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가 클 경우 상해죄로 범위가 커져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액수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쌍방폭행합의 부분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생각보다 많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받으셔야만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무조건적 주장과 공격적 대응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폭행사건을 수없이 경험하며 재판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내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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