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123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욕설과 언어적 모욕감을 주어 정서적 고통을 전할 경우, 사이버폭력 즉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온라인 단톡방에서 금전을 빼앗겠다는 등의 각종 협박을 받으셨기에, 해당 내역 캡쳐하셔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신다면 가해 학생들 대상으로 학폭처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개의 단계로 징계 절차는 구성되며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건이 기재되는 등 향후 대학 진학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학폭위 측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측의 합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학폭위 과정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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