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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조회수 74,037 | 2024-02-19

저희 할머니집 옆집에 감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 줄기가 너무 커서 정리하시라고 몇번이나 정정요구 드렸지만 싸움이 커져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툼 중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사과하고 끝났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가 3년 전일을 경찰에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있나요? 3년 전 일어났던 일도 지금 신고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물을 멋대로 손괴하거나, 은닉해 원래의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경우, 재물손괴죄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경우, 5년이라는 기소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의주셨던 3년 전의 일도 현재 경찰신고나 고소장 접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되었던 일이기에 사과로 끝냈었다면 그 당시 서로 합의를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감나무가 잘려졌었던 사진 등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증명 자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처음 겪으시는 경찰조사에서 위축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고 정신없으신 마음 이해하며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인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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