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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문의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38,010 | 2024-02-14

음주운전 예전에 6년 전인가 1번 했었고 이번에 명절 때 새벽까지 술마신 상태로 3시간? 쉬다가 다시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하니깐 수치 나오더라구요.. 저는 술 다 깬줄 알았습니다.. 0.05인가?? 지금 조사 받고는 있는데 2회라서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펌 중에 잘아시거나 유명한 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A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잠을 자셨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되어 질문자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셨으나 음주운전 행위로 조사를 받고 계셔서 조금은 억울하실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니, 가볍게만 볼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과거 10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면, 면허정지 및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운전을 매일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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