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010 | 2024-0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잠을 자셨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되어 질문자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셨으나 음주운전 행위로 조사를 받고 계셔서 조금은 억울하실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니, 가볍게만 볼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과거 10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면, 면허정지 및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운전을 매일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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