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433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ㄱ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점,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해 내지 못해 하도급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질문자님께서 추가공사를 지시하신 부분에서 상대도 하도급계약 위반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하청업체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는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지시사항요구, 일방적으로 공사 계약 파기 등을 한 사실은 명백하기에 불법 하도급계약 성립 여부가 될 수 있는지는 전문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특히 건설은 복잡한 단계 구조로 되어 있기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계약해제·해지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