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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처벌 스쿨존위반도 포함되나요?

조회수 21,506 | 2024-04-11

스쿨존에서 제가 시속 30키로는 아슬아슬하게 지켰는데 하필이면 그 때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를 보지못해 제 차랑 아이랑 부딪힌거에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좀 다쳤고 아이부모는 합의금 몇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절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12대중과실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쿨존위반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변호사님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A

12대중과실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쿨존위반도 12대중과실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쿨존 위반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기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최소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주취 운행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가 처음이라면 수사 과정 중 압박감을 느껴 질문자님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사건 초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미리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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