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247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성적으로 미성숙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여기서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19세 도달하는 연도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형법상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상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여러 가지 명확한 입증자료와 진술을 통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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