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655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체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걸로 보이나, 현재 타인의 업장이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적 혹은 미필적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 본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업방해 성립 요건, 즉 업무방해죄라 하며 해당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로의 경우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점,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 주정차가 언제든 가능한 곳인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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