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754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권 회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가압류가처분 두 가지 사안은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안전장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가압류는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며, 채무자가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있고, 대체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토지, 주택, 상가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와 달리 가처분은 이미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보전하고자 내리는 임시 조치로 이미 거래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이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사건 발생 금액이 높을수록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미리 대비하여 처분하는 과정을 가지지도 하며,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겨날 확률이 높기에 신속히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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