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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조회수 99,569 | 2024-01-18

남편이 진짜 남의편인거 드디어 알았습니다.  지금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될거 같아 자문을 좀 얻어 볼려고 합니다.  손찌검 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욕설과 협박에 더이상 견디지 못할거 같고 그저 몸만 오라던 남편은 이제는 어느것 하나 들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갈굼과 주먹이 올라옵니다. 저는 고아라 친정이 없습니다. 딱히 기댈곳도 없어요,, 그래서 믿고 있는 건 남편뿐이였는데 결혼하고 1년 정도 하고 나니 사람이 변하더라구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도 안생기니 그걸 제탓으로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붙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 생활이 안되니 더이상 안될거 같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괜찮으신 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더이상 안엮이고 싶습니다.
A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야 할 남편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고부갈등만으로는 본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와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명확한 증거와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남편분과 시댁에서 지나친 간섭과 폭언 혹은 욕설에 대한 녹취 또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더불어 남편이 고부갈등 사이에 중재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이 또한 혼인 관계 파탄 사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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