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352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의 경우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혼기간 경우에는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걸리며, 조정이혼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재판이혼은 짧으면 1년에서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이 도한 사건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절차 진행 시, 민법 제840조 6호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엮어 청구해 볼 수 있지만, 해당 사유가 잦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다른 유책 사유가 파생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같은 부분은 위 사유와 별개로 자녀의 연령, 성별, 친밀도, 환경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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