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879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빚이 생겨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시는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의정부개인회생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경제적 부도 상태 일 때,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년 동안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 -> 보정권고 -> 개시 결정 -> 인가 결정 -> 면책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 신청 자격이 부합해야 되는데 이는,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본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신청한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변호사와 진행하느냐에 따라 독촉 등 채권 추심을 보다 빠르게 벗어나고 변제율 또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니 의정부개인회생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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