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354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연인 간이라 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으며, 엄밀히 성폭력사건 고소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의 경우에는 연인 간에 교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가스라이팅에 의하여 지배받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낸 것도 성립이 되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 제297조 내용에 따라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가 반해야 하며, 강제적인 성행위일 때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해당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적인 사건 진술만으로도 사건 진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성폭력사건의 조력을 받아 즉각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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