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39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과실이 아닌 전제하에 살펴본다면, 해당 행위 경우에 기습 추행의 법리에 따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로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범이 없어 과실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 않기에 실수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강제추행무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고소인의 신고 내용은 질문자님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내용, 사실관계, 증거, 신고 내용,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과실이라는 것에 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