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787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설 업체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그와 관련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질문자님께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르고 공사에 필요한 원자잿 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원치 않게 임의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도 원인은 상대측에게 있기에, 지금까지 사용된 비용에 대한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고액이 오가는 사안인 만큼, 공사대금 등 채권계약과 관련이 있는 법적 분쟁은 서로 간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재판 과정에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에, 소송 제기를 결심하신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인건비부터 자재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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