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579 | 2023-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닌, 무단횡단을 하는 자를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100%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많이 다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맞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속도를 위반하거나 제한 준수를 지키지 않은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12대 중과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사고 당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건의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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