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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종류 상관없이 성범죄보안처분 받나요?

조회수 16,391 | 2023-11-03

통매음으로 신고 당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하다가 처벌 받으면 저한테 빨간줄도 생기고 취업도 못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요. 막 성폭행 뭐 이런 강력한 범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범죄종류 상관없이 성범죄보안처분 받나요?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성범죄보안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종류 상관없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10년 이상 등록되어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부가적인 정보의 변경으로 인해 경찰 출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에 되도록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벌은 달라지며, 통매음 혐의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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