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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성추행 혐의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18,548 | 2023-11-06

제가 연애를 한 7년 동안 못해봤는데요.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한테 자주 장난치고 커피도 마시러 가자하고 회식 후 둘이서 2차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감있는 줄알고 고백했고 거절하길래 제가 좀 강압적으로 안고 그랬습니다..바로 신고하더라구요..공무원성추행 혐의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A

공무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도 호감의 표시인 줄 알았으나 질문자님의 마음과 다르게 전해져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인 경우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만 그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처분 등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경제적 생활과 직결되어 자칫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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