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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취하 제기 가능한가요? 억울합니다.

조회수 3,770 | 2023-11-07

대여금반환소송 진행해와서 현재 고소당한 사람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제 차를 파손하여서 차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근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돈 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패소하게 되면 차도 돈도 다 잃게 되는거잖아요.. 민사소송취하 제기 가능한가요? 억울합니다.
A

대여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한 지인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뒤틀리는 사건 중 하나는 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질문자님도 현재 돈을 빌린 지인분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당해서 곤경에 빠지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갈등이 심해져 법정 공방까지 진행될 때 민사소송제기를 하고 있으며, 만약 원금을 다 상환했거나 갚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존재할 시에는 민사소송취하 제기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고소를 계속해서 진행할 때는 재물의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재물손괴죄 등 역으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억울하다는 태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야만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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