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752 | 2023-05-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챙기거나 지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은 위법 행위 유형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위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으로 상황을 풀어나가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사고의 유형, 금액에 따라 보험사 내부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가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져 실형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을 위법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추천을 통한 보험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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