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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죄 성립될수 있을까요?

조회수 69,568 | 2023-05-24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제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지라 저도 모르게 카드를 착각해서 사용한적이 있는데요.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해야겠다 싶었지만 어짜피 장부 관리도 제가 하고 있기에 보고 하지 않고 금액을 맞춰뒀습니다. 근데 이게 들키지 않다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틈틈히 법인카드로 긁게 되었는데요.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게 들키면 나중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산것도 업무상횡령죄 성립기준에 해당될수 있나요?
A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걸리지 않고 밝혀지지 않으면 반복하게 되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 죄는 단순 횡령죄와는 구분되는 범죄로 업무상에서 이루어지는 횡령행위에 대해서 처벌받게 되는 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업무를 맡게 되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와 지위를 통해 그것을 횡령하거나 다시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여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횡령죄와는 다르게 업무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처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고려하여 감형이나 양형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가중처벌도 가하게 되기에 실형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인해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 도움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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