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310 | 2023-06-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건 당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음주측정의 경우 호흡 조사를 통해 측정이 이루어지지만, 운전자가 호흡 조사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측정을 요구할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죄의 형사처분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만약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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