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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61,018 | 2023-06-08

결혼한지 10년차가 다되어가는데 남편이랑 도저히 생활습관이랑 성격이 안맞아서 못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할려고 했는데 서로 아이 양육권이랑 친권을 들고올려고 해서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랑 보낸 시간도 많고 아이도 저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데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들고와야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하면 재판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혼소송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이며 면접교섭권의 실행은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환경 수준, 혼인기간동안 주로 양육을 책임진 자는 누구인지를 보며 자녀가 만 13세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판이혼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적으로 1년정도가 소요되며 소장이 제출된 이후에 30일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대체로 한달에 한번씩 잡히기에 변론 횟수가 많아지면 이혼소송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빠른 재판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이혼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상대가 변론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대리인과 정확한 증거물을 확보하여 제시하여 양육권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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