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885 | 2023-06-08
안녕하세요. 의정부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을 대여금사기라고 하는데요.
해당 행위의 경우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벌금과 채권은 별개이기에 벌금을 낸 이후에도 채무에 관한 책임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금전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대응과 함께 법률적 조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못받은 돈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여금으로 인한 민사와 형사고소 대응에 능숙한 의정부법무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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