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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무고죄주장하고싶어요.

조회수 58,832 | 2023-06-09

출퇴근길에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집가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엉덩이 만졌냐고 고래고래 치하철안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만지지도 않았고 백팩을 앞으로 멜때 뭐에 부딪히긴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자리에서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지하철성추행무고죄주장하고싶어요.
A

지하철성추행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성추행과 같이 특정한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중 하나인데요.

이는 대중교통,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보안처분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제재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승객들의증언과 지하철내부 cctv를 통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성추행무고죄를 받아내야하는데요.

성추행무고죄를 받아내는 일은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입증해야하는 부분이므로 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확실한 도움을 요청하여 무고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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