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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추천부탁드려요 집주인무단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74,488 | 2023-06-13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려고해서 재계약은 안한상태입니다. 아직계약기간도 남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도어락아저씨를 불러서 문을 따고 다른사람들한테 방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거 같아서 집주인무단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남양주법무법인 추천도 부탁합니다
A

남양주법무법인의 집주인무단주거침입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남양주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에 후속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온다는 명목으로 동의없이 갑작스럽게 집을 드나는 경우 집주인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속하는데요.

임대인의 주거 침범 등의 불법행위를 범해 주거침입고소 후 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야간에 집주인이 무단주거침입을 하였다면 야간이라는 특수성이 적용되어 10년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점유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침입을 하여 불편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남양주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인과 상세히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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