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488 | 2023-06-13
안녕하세요. 남양주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에 후속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온다는 명목으로 동의없이 갑작스럽게 집을 드나는 경우 집주인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속하는데요.
임대인의 주거 침범 등의 불법행위를 범해 주거침입고소 후 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야간에 집주인이 무단주거침입을 하였다면 야간이라는 특수성이 적용되어 10년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점유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침입을 하여 불편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남양주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인과 상세히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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