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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운전구제가능한가요

조회수 84,412 | 2023-06-14

호프집에서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택시도 안잡혀서 안걸리겠지 싶은 마음에 차를 운전했는데 호프집사장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나왔는데 음주구제가능할까요
A

음주운전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처음 위법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각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재범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0.03~0.085 미만의 음주운전이 2번이 걸리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2년 후 재취득이 가능하기에 일상생활에 불폄함을 겪을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셔야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으신 후 음주운전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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