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486 | 20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아내와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법 제 39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국민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이 종료됨으로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대해 이해도가 뛰어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위 말씀해 드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부터 진행해 앞으로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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