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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으로 누명받고있어요

조회수 75,607 | 2023-06-19

회사에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다들 붙어있었는데  제가 그때 바지에 있던 휴대폰을 꺼낼려고 더듬다가 제 앞에 있던 여자분의 엉덩이를 실수로 만졌는데요. 여자분이 엘베에서 지금 엉덩이 만진거냐고 크게말해서 엘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지금 직장내성추행으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한거 같은데 저도 너무억울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A

직장내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잡한 장소안에서는 사람들이 밀집하여 움직이기 어렵기에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도 실제 의도한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가해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 별도로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이 고의로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신고가 제기된다면 혐의로 인정될 수 있기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내성추행으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조사의 전체적 흐름과 예상되는 질문, 주의해야 할점, 불리한 상황일때 어떻게 진술할지 전문변호인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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