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255 | 2023-06-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사회적인 평판에 대해서 낮추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사이버모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이버 명예훼손고소를 당했다면 '공연성', '고의성', '특정성' 이 성립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위의 3가지 특성이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사이범모욕 혐의로 연루되어 고민이시라면,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확실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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