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355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사용의 대가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개념인데 계약특성상 거액인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본 로펌으로 찾아와주셔야하는데요.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내용증명의 경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이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의 경우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저렴하지만 임대인측에서 2주이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만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통보한 점 등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입증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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