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956 | 2023-06-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품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가 허위사실신고 접수 했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나의 명성을 실추시켰다면 전문변호사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거짓이 반복될 경우 대중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형사적 조치를 통해서는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자신의 명성 실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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