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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렌식수사받을거같아요.

조회수 84,718 | 2023-06-27

제가 헌팅해서 어떤여자랑 술먹고 놀았는데요. 먹다가 서로 좀 스킨십이 있어서 모텔로가자고 했고 여자애가 동의해서 씻을동안 제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몰래 설치한게 걸려서 고소당한 상황인데 경찰이 포렌식수사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선임해서 대처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A

포렌식수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신체부위를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성범죄자로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여죄가 없는지 압수수색 또는 임의 제출 등을 통하여 강압적인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삭제된 파일이 어디까지 복원이 되는지, 임의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등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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