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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한테 사기죄 형사고소당했습니다.

조회수 69,443 | 2023-06-30

제가 맘카페에서 상테크를 했는데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이 나서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다가 재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천만원 수익을 제가 보고 카페를 탈퇴했는데 어떤 사기피해자한테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곧 경찰조사인데 변호사선임해야되겠죠?
A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재물 교부를 받거나 금전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해 본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금의 액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형사처벌에 전력이 없는 점, 수사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무거운 형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으로 수사 입회를 진행하여 어떻게 진술하면 되는지, 어떤식으로 대응할지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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