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647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재산 상의 피해를 줬다고 하면 재물손괴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여기서 고의로 손해를 입혔는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배상해줌으로써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혹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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