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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61,133 | 2023-07-13

회사근처에서 혼술하다가 아무생각없이 차를 운전했는데 3차선에서 2차선으로갈려고 하다가 백미러를 못봐서 2차선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술먹은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음주수치를 측정하니 한 0.05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 경찰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받을까요...
A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을 비롯한 제 3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과 형량수위가 강력하게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현행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으며 심지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이나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업이라면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음주운전변호사님과의 상의를 통해 법적으로 필요한 양형 요건과 구제방안을 살펴봐야하는데요.

되도록 경찰 진술 조사가 진행되기 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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