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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하면서 유책배우자이혼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1,244 | 2023-07-17

남편이랑 결혼한지 7-8년정도 됐고 아이가 생기면서  저는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부가 아는 여자지인이 있는데 셋이서 같이 술먹는 상황이 잦아지다보니 남편이랑 둘이서 연락을 하고 지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남편지인이 저한테 둘이 저몰래 술마시고 당일여행치기도 갔다왔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니 실망도 크고 둘한테 복수하고싶습니다.  혹시 상간녀소송하면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도 가능한가요
A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행한다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기간 외돌르 행했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의 경우 배우자에게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하고 보통 최소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고 만났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성립요건이 충족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원인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을 분배하는 것, 자녀를 키운다면 양육비나 친권, 양육권 등 하나하나 확인을 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더하여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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