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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51,638 | 2023-07-18

제 사촌동생이 몇달 전에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무슨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깐 회계,경리쪽에서 일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인줄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회사 고위직들을 체포했고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변호사 선임해야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A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당사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및 고소인 등 제 3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제도인데요.

간단히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심사 당일 경정이 되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절차가 개시, 기각 시 즉시 석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기에 가급적 형사 사건에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석방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경력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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