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992 | 2023-07-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위해 여자화장실침입 행위는 엄연히 형사법에 의거하는 범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되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상대의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 관련 범죄인 만큰 특정분야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으로 잠깐 한 실수라고 해도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수사입회가 진행된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거기에 본인이 해당 범죄에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과 단지 촬영만 했고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없다면 더 수월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사례를 많이 다뤄본 성범죄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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