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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조회수 12,597 | 2023-07-26

시청자 수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아프리카 비제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시청자가 유입이 잘돼서 방송을 키면 댓글도 잘달리는데 그 중에서 유독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서 무시를 했는데 최근에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저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동안 댓글과 글 캡처도 다 해놔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A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체로 허위사실에 대한 문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한 후에 이를 토대로 민사채판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불특정 다수가 인식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누구의 명예를 헤손한 것인지 대상을 특성할 수 있는 공연성,특적성을 포함해야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 타인을 흡집내는 발언을 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최대 10년까지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본인이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중점으로 잡고 상황을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특히나 형사사건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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