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134 | 2023-07-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할 때는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판부가 부모 중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하는 기준은 딱 한가지, '자녀의 복리 최대 증진'이며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이혼시양육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 양육권은 1) 자녀의 성별과 나이, 2)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3)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4) 자녀와의 친밀도,5)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알맞은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녀의 미래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되기에 해당부분을 전문변호인과 강력어필하셔야 하는데요.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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