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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조회수 42,462 | 2023-07-28

부동산전세사기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었는데 제가 당할 줄을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서 더이상 재계약은 안하고 싶어서 미리  집주인한테 안한다고 카톡으로 말했고 계약종료시점에 전세금을 빨리달라고 요구하니 이틀 뒤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때주겠다하길래 알겠다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못줄거같다고 하네요.  지금은 연락도 안돼서 민형사소송생각하고 있습니다.
A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전세사기가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요즈음 대부분 전세사기소송은 유죄로 판결이 나고 있고 법적 조치 또한 가볍지 않은데요.

전세사기처벌은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부분에 대해 돌려줄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전세사기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받지 못한 전세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확실한 증거자료를 모아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복구해야하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 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한다면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아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님에게 법적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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